일레븐건설, 유엔사 부지 분양대금 461일째 미납
일레븐건설, 유엔사 부지 분양대금 461일째 미납
  • 김덕수
  • 승인 2021.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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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1조 땅 사면서 8,910억원 자금 차입”
일레븐건설이 예상가 8천억원을 웃도는 1조552억원 낙찰 '고가 매입 논란'
사업부실 및 장기화 시 시장 악영향 우려
LH, “제2금융권과의 대출협약 적극 체결하라”지시
용산일레븐, 유엔사 부지 잔금 581억원 미납…지연이자만 42억원
LH, 지역본부장에 “용지대금 회수 위해 제2금융권 대출 적극 체결” 공문 발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의 유엔사 부지 매각대금 미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사 용산일레븐이 유엔사 부지 분양대금 581억원을 461일째(21년10월7일 기준)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7년 6월 유엔사 부지 공개매각 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금액 외에 별도 자격은 요구하지 않았고, 일레븐건설이 예상가 8천억원을 웃도는 1조552억원에 낙찰받아 고가 매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레븐건설은 용지매입 계약금 1,055억원을 납부하고 ‘용산일레븐’을 설립해 유엔사 부지를 전매했다.
이후 용산프로젝트제일차로부터 7,910억원‧일레븐건설로부터 1천억원을 차입해 중도금 및 연부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잔금 작년 7월4일부터 현재까지 잔금 581억원을 미납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LH가 유엔사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최고가 입찰액 외에 입찰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대규모 용지개발이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찰기업의 기업신용도‧재무건전선‧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LH가 △매매대금 미납 및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해제 여부 및 △토지분양대금 협약에 따른 대출추천서 발급을 결정할 구체적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작년 7월 용산일레븐의 잔금 미납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지만, 완납각서 외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LH가 문정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양대금 대출추천서 발급 시 ①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②선권리침해(채권압류 및 양도 등) 여부 외에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2월,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공급 및 회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토지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제2금융권과의 대출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토지분양대금 대출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 시 LH가 반환해야 할 중도금 및 잔금을 기초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토지분양대금 대출이 계약자의 자금조달 여력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추천서 발급 시 엄격한 심사기준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LH는 대규모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토지대금 회수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부실 발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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