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주유소협회 청렴실천협약 체결
석유관리원-주유소협회 청렴실천협약 체결
  • 황순호
  • 승인 2021.10.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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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유기준 주유소협회 중앙회장이 청렴실천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유기준 주유소협회 중앙회장이 청렴실천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과 한국주유소협회(중앙회장 유기준)는 지난 5일 청렴실천협약을 체결, 이해관계자인 양 기관이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협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부패신고센터 운영 등 양 기관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직능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석유제품 유통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民官)이 함께 참여하는「석유제품 유통분야 청렴 실천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이번 협회와의 청렴실천협약이 이해당사자 간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석유관리원은 계속해서 동종업종 민관(民官) 기관·단체와 청렴실천협약을 확대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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