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LH,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 처분”
조오섭 의원 “LH,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 처분”
  • 김덕수
  • 승인 2021.10.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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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태료 등 52건...행정처분결과 미확인 '73%'
관리소홀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 ‘0’

 

잇단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처분기관의 처분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이 25.1% 1,4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도급 위반으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은 217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202건이 적발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하도급 건설기술인 배치위반’이 올 상반기에만 80.7%을 차지해 2017년 29.4%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하도급 규정 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02건, 2018년 1,592건, 2019년 1,333건, 2020년 1,109건, 2021년 상반기 686건으로 연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 대비 위반 건수도 5년 새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 책임은 LH에 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벌점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42건 등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편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LH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결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며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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