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1,550억원에 달해
2020년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1,550억원에 달해
  • 황순호
  • 승인 2021.10.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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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1933년에 건축된 서울 용산구 시설물
가장 규모가 큰 위반건축물, 2020년 건립된 경기도 이천시 창고시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해 위반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1,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가리키며, 각 지자체는 위반건축물의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13만 969건이고,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9만 5,224건으로 이행강제금은 1,55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3.7%로 뒤를 이었다.

연식이 가장 오래된 위반건축물은 1933년에 건축된 서울시 용산구 시설로 한 해 이행강제금은 11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규모가 큰 위반건축물은 2020년에 건축된 경기도 이천시 창고시설로 아직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지난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내화구조 및 방화벽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공개공지 위에 불법 소매점을 건축하여 이행강제금 1억 8,162만원, 경기도 포천시 무허가 양어장은 이행강제금 1억 7,824만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영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위반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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