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내용 소개
[변호사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내용 소개
  •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09.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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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었는 바,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법은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체결 주체를 현행법상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구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법 (법률 제18180호 일부개정 2021. 5. 18.) 신법 (법률 제18426호 일부개정 2021. 8. 17.)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8.18]]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 17] [[시행일 2022.8.18]]

아울러 기존 규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기존 규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변경됐다. 

신설된 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모두 2022. 8. 18. 시행될 예정이다.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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