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1.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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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 ▷투기근절대책(3.29 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및 편법증여 조사 중심) 등에 대해 토의했다.
8월말 이후 사전청약 10.1만호, 신규택지 14만호 신규 공급, 민간부문 공급지원방안 등이 발표되는 등 공급에 있어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면서 금리인상, 대출강화 등 수요에서도 변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

지난 21일 2.4대책 관련 도정법, 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 기지정 후보지 56곳(7.6만호 규모)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5만호)과 6월 추가 선정된 지역이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한 바 있다. 
이에 10월부터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통상 3~4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 및 민간사업 물량을 포함한 추가 사전청약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 및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책 시행 6개월째를 맞이해 20개 과제 및 49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탈세의 경우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거쳐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검증한 바 있으며, 그 결과 463명에게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속한 연소자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 그 조사계획을 별도 브리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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