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 사상 최대 규모 기록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 사상 최대 규모 기록
  • 황순호
  • 승인 2021.09.28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총 42,830건, 5조 2,088억원 규모 자산 증여
부동산(건물+토지)은 1조 8,634억원으로 증여자산 중 최다
진성준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총 42,830건, 5조 2,088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금융자산 1조 7,231억(33%),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금융자산이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토지가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는 등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로 61.1%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으로 60.7% 증가했으며,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원에서 2020년 1,704억원으로 59% 증가하는 등 피증여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