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 황순호
  • 승인 2021.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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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 팔아 거둔 시세차익 3,984억원 달해
실거주 없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준 뒤 매매한 투기 사례 포착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 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세차익이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 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가 타인에게 팔리거나 임대된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2017년 6,253만원에서 2021년 1억 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도 2017년 563건에서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당첨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 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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