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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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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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법 강화, 빈번한 민원발생....개선방안 마련 시급
골재의 종류는 강골재, 하천골재, 바다골재, 쇄석골재 등의 있는데 그동안 강모래/강자갈과 같은 천연골재의 부존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조골재의 사용이 일반화돼 왔다.
2000년 현재 자갈 소비량의 95%를 석산개발에 의한 쇄석골재로 충당하고 있으며 모래 소비량의 17%를 깬모래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천연골재의 부존량은 극히 미약하다.
최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도입, 환경영향성평가의 강화, 바다골재의 채취총량제 검토, 계단식 채석 확대 등 환경과 관련된 채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 자원의 개발에 대한 제약 심해지고 있으며 골재 채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해 골재수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골재 수급과 관련된 행정기관은 건설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산재되고 있고 골재채취 허가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어 골재의 수급행정체계가 미흡하며 관련법 역시 골재채취법/산림법 등 40여가지에 달하고 있어 전형적인 규제 위주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사전환경성 제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입자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골재 채취를 위해서는 허가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골재 채취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e 경우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률적인 검토 항목의 적용
현재 사전 환경성검토시 검토항목을 보면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나누어진다.
자연환경 분야에는 입지 제한 요인의 해소 또는 보호 대책, 적정 규모의 녹지 확보 및 보전대책, 절/성토 법면의 사면안정화 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자연상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대책, 특정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등 보호대책,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이 포함된다.
생활환경 분야는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경제환경 분야는 주변지역의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공공시설의 수용 용량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대책 수립 등이 있다.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도 위와같은 사전환경성검토 항목을 모두 검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골재 채취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환경요소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요 기간과 경비 지출이 과다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환경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건당 2~5천만원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사업과 연관이 없는 환경영향요소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진다거나, 과거 유사한 사업의 용역보고서를 모방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토결과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나 보완방법의 미제시
환경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 그 동안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행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불가’ 또는 ‘재협의’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2001년 1/4분기의 경우 총 364건(행정계획 153건, 개발사업 211건)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 원안동의 10건(2.7%), 조건부동의(79.4%), 부동의 34건(9.4%), 반려 31건(8.5%) 등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불가’ 또는 ‘재협의’ 판정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보완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골재채취허가가 지연되면서 당해연도의 골재채취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협의의 지연으로 인한 골재 수급상의 문제점
골재는 매년 3~6월이 성수기이며, 그 기간 동안 년간 총 공급량의 50%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골재채취법령 등에 의한 기관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년 성수기에는 골재 부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도입에 따라 협의 지연이나 부적합 결정 등으로 인하여 골재 수급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골재가격의 상승과 불량골재의 유통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등이 우려된다.

■유지준설사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하천과 저수지는 강우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매년 많은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각 해당 관청에서는 하천이나 저수지의 기능 제고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형 하상고 위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유지준설작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지준설작업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토사는 골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관리청에서는 유지준설사업 대신 동 하천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 유지준설사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 측면에서는 하천 점/사용료를 징수하여 하천유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상골재의 채취도 사업의 목적/내용 및 효과가 농지개량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는 달리 육상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지주에게 ha당 약 3,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하천 및 저수지의 유지준설 사업과 유사하고, 육상골재 채취사업도 농지개량사업과 사업의 목적/내용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하천저수지의 유지준설사업이나 농지개량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 채취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석 허가 기간
채석 허가 기간은 현행 법령에서는 ‘10년의 범위 내’로 규정돼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대형 석산의 경우 이를 분할해 석산의 일부에 대해 3년이나 5년 단위로 채석허가를 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동일한 석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신규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에 따라 당해 부지에 대한 채석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석산의 인접 부지에 대해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와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토지 수용 및 사용권 부여
대규모 양질의 석재부존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할 경우 그 단지 안에는 국유림/공유림 이외에 사유림도 상당부분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수 십 혹은 수 백명의 소유자에 대해 일일이 토지의 사용/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토지의 사용 및 매입 비용도 매우 높아지게 돼 채석단지의 지정에 의한 석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36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수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안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채석단지의 경우도 골재채취단지로 보아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골재채취법의 토지 수용 규정을 보면 사업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석산 사업자가 채석단지를 지정받아 채석을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곤란하고 토지의 매입/사용에 높은 비용이 소요돼 경제성이 부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채석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바다모래 채취총량제
바다모래 채취총량제는 제도 도입시 바다모래 자원의 부존량 조사, 바다모래의 채취가 조류와 해역 주변의 각종 시설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다는 문제점이 내재돼있다.
또한 건교부에서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해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채취예정지 지정고시에 의해 지역별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량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총량제의 도입은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수립시 채취예정지 제도를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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