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 황순호
  • 승인 2021.09.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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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약 100일간(10.1~12.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정부가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무1차장(윤창렬) 주재 관계부처 회의(9.17)에서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로,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관계부처 합동)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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