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노조원, 민주노총 불법집회 참석했는데도 사측은 전혀 몰라
코레일 자회사 노조원, 민주노총 불법집회 참석했는데도 사측은 전혀 몰라
  • 김덕수
  • 승인 2021.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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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4단계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도심 행진 강행
김상훈 의원 “감염 확산 우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는데도 사측은 참석자 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조합원들이 집회 참석 이후 정상출근을 했다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이달 4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 참석자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조합 측이 참가인원을 사측에 통보하지 않았고, 참석자 특정이 어려워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로 보고 미신고 집회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참석자, 참석인원 등 기초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올해 2분기 기준 정규직(무기계약직) 679명, 비정규직 7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 곳곳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도심행진을 진행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됐지만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전인 1일 2,025명, 2일 1,961명, 3일 확진자 수는 1,709명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 업무 특성상 고객과 대면접촉이 많은데 집회 이후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확진자 발생 시 감염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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