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개소 선정… 균형발전․주택공급 실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개소 선정… 균형발전․주택공급 실현
  • 황순호
  • 승인 2021.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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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신규 사업지
비정기 공모→자치구 상시접수 전환 후 첫 사업지 선정… 분기별 대상지 확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선정 대상지. 사진=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선정 대상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15일(수) 선정한 3개 신규 사업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시는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2차례 비정기 공모로 선정돼 추진 중인 13개 시범사업지가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인 가운데,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선정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다. 역사 신설 또는 대규모 주거단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거나 상업․업무기능 강화 및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첫째, 삼양사거리역 주변(부지면적 2,007㎡)은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삼양지구중심’으로 공간 위계가 상향된 지역으로, 주거지 지원기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상권 및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을 고려해 주택(133세대)을 공급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둘째, 공덕역 주변(부지면적 8,925㎡)은 여의도·마포·용산 등 업무요충지를 연결하는 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업무기능 강화를 요구받는 곳이다. 향후 개발 이후에도 사업주 관련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창업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필요시설로서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둔촌동역 주변(부지면적 3,361㎡)은 ΄24년 1만2천 세대가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인접해 생활 SOC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규모의 주택(137세대)을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3개 사업지의 민간 사업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3개 역세권에 총 351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세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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