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용적률 완화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용적률 완화
  • 황순호
  • 승인 2021.09.14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평구 구산동 1건, 도봉구 쌍문동 2건 원안가결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민관결합 자율주택 첫사례 ,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로 완화받는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세대 모두를,  쌍문동 460-281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6세대 중 11세대를, 쌍문동 460-296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8세대 중 20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SH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하여 추진되는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으로, 앞으로도 노후 주택 정비의 일환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별 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ㄱ지ㅏ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