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명가토건(주) 대해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명가토건(주) 대해 시정명령
  • 황순호
  • 승인 2021.09.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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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약에 따른 위탁 취소는 위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중복계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 법 위반 내용

명가토건㈜는 지난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를 적용, 명가토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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