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레미콘단가’ 5차례 협상 끝에 ‘타결’
서울 수도권 ‘레미콘단가’ 5차례 협상 끝에 ‘타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9.0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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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가 84%(4.9% 인상) 10월 1일 적용
대구처럼 막무가내 불법파업 없이 ‘대화로 협상’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레미콘 업계 협상단체가 지난 2일 가격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대화를 통해 10월 1일자로 신단가 84%를 적용하기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25-24-15 기준 1㎥당 4.9% 인상됐다. 

지난 4차 협상에서 레미콘 업계는 ▷신단가표 적용에 대한 부분은 양보 불가 ▷신단가표의 85% 적용 제안 ▷적용시기 9월 1일부를 주장했다. 

건자회는 ▷신단가표의 규격별 인상폭에 대해 조정이 안되면 수용불가 ▷신단가표의 84% 제안(규격별 조정 조건하에서) ▷적용시기 12월 1일부 등을 주장했었다. 

9월 건설성수기를 맞이해 레미콘 단가 협상 결렬시 건설현장 올스톱 될 수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를 가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건자회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해서 다행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레미콘 관계자는 “레미콘의 원자재인 시멘트, 슬래그 미분말 등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함께 레미콘 운반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격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건설업계가 수용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부산 울산에서 시작해 대구 세종 서울 수도권으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급등랠리를 보였다. 
그 이면에는 레미콘의 원재료 가격인상도 원인이었지만 민주노총 등 외부 불법세력들이 개입해 불법파업을 주도하면서 운반비를 급격히 인상을 추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40여일간 건설현장이 올스톱됐는데 레미콘 운반비를 인상시키려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거부에 따른 민주노총의 개입’이 있었다. 문 정부에 대놓고 민주노총의 세를 과시했는데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 등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불법에 대해 말 한 마디 뻥긋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관급 건설현장 및 민수 건설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업체 및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천문학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다음에 계속>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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