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드는 숲,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추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숲,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1.09.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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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도시숲등 조성관리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지정신청 접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안내문. 사진=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안내문.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6일부터 14일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산림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9월 24일부터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접수를 받는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부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조성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정심사를 위해 지정심사단을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도시숲지원센터를 1~2개 정도 지정ㆍ공지할 예정이다. 산림청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는 내년도부터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및 점검(모니터링) ▷모범 도시숲등 인증 ▷도시숲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도시숲등 이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시녹화운동 및 민간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산림청 누리집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해 지정신청서, 기관ㆍ단체 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온라인(산림청 누리집 알림판에 제출) 또는 오프라인(우편 제출)으로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ㆍ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지정신청 수요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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