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실시 예정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실시 예정
  • 황순호
  • 승인 2021.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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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정하고 범정부적인 점검・평가 체계 마련
9월 평가대상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조기 중간평가 실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33개 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점검・평가의 목적은 기관별로 개선이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실적을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며, 안전관리등급제가 일회성 평가가 아닌 상시 컨설팅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지난 8월 31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한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그 평가방식을 각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 점검・평가 주요 내용

9월에는 4-2등급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18개 기관을 우선 점검하며, 10월에는 4-1등급 15개 기관을 점검한다. 이행실적 점검 공동 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을 평가 실무단장으로 선임하며, 부단장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평가 관련 실장을 각각 임명한다.
평가위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담 기관에서 15~20년 근무 경력을 가진 안전 전문가 14명을 안전 전문 트레이너로 위촉, 공동 평가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 점검 평가 기준・방식 및 평가 일정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각 기관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로, 개선 권고사항 중 일부는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은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안을 평가단 공동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결과는 전체 평가단 회의로 1차 확정하고 해당 기관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반복검증 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인터뷰 및 현장 검증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하고,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에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9월 평가 대상인 18개 기관 중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개선과제를 조기 이행한 기관이 있을 경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2년부터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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