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09.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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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67%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
최근 1년간 사고로 3명 사망한 ㈜○○ 공장장에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지난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 중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지적 비율이 제조업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등 건설업 내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했으며,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보다 높았다.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으로,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3대 안전조치'만 준수해도 산재 인명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또한 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는 등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했으며,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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