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국토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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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만호 공급 계획... 당초 계획보다 9천호 증가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직원 대상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조사 예정
수도권 3차 신규 공공택지 배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수도권 3차 신규 공공택지 배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호,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대규모 택지 및 중소규모 택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중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 및 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케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및 지역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고자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중 1명은 1989년 상속,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LH 직원 1명이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취득시기 및 목적을 고려하면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자 및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그 이익을 몰수할 것이며,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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