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국토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 황순호
  • 승인 2021.08.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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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현행법상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했었다.

이를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한다.

■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하며, 통합공공임대에서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되었던 감점을 배제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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