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상의 통지의무 해태 및 면책의 문제
[변호사 칼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상의 통지의무 해태 및 면책의 문제
  •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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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에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바로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 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또는 3일 이내에 건설공제조합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만약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통지의무의 해태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청인 A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해 하도급업체인 B와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고, 만기가 3개월 뒤로 정해진 약속어음을 수수했다. 이후 A는 특정 월 분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됐는데도 건설공제조합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다가 만기에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의무 이행을 청구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당연히 약관 규정을 근거로 들며 A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증가된 부분, 즉 특정 월 분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됐음에도 이를 건설공제조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하도급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하도급대금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건설공제조합의 편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을 규정한 취지는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보증채무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채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준으로 문제된 대금 부분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 부분이 아니라 원래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부분이므로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경우,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현금으로 할지 어음으로 할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보증약관에는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약속어음이 정상 결제되다가 특정 만기에 이르러 결제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해지가 가능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A에게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보증책임의 면책 여부나 그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채무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따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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