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 시정조치 불이행 고발
공정위,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 시정조치 불이행 고발
  • 황순호
  • 승인 2021.08.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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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가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주)정동건설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법 위반 내용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으나, 2개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관련 법규정 및 조치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주)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성찬종합건설(주)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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