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권익위원회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추진
도로공사, 권익위원회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추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8.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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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인증체제 마련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ESG위원회 설치 및 윤리경영 전담부서 지정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손도장 찍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손도장 찍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식 인증제 도입에 앞서 지난 7월 8일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되며, 지난 1년간의 윤리준법경영 실적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해 기관별 취약분야를 진단받고 이를 중심으로 후속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김진숙 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청렴・윤리 경영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해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준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한국도로공사만의 윤리경영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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