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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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공사현장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10일 발표했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4차례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실시했으며, 개선방안으로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했다.

또한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하여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이 필요하도록 변경했다.

◇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일선 행정(지자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이행도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만 최초 교육(16시간)을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했다.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m2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m2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 실적 쌓기, 인력‧장비의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도 없다.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과감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여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관리하던 것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 강화

기존의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 방식은 압수수색 등 형식적인 행정조사에 그치는 등 한계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나,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하며,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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