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복한 건설회사 및 대표자 제재
공정위, 시정조치 불복한 건설회사 및 대표자 제재
  • 황순호
  • 승인 2021.07.29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 시정조치 불이행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법 위반 내용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으나,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관련 법 규정 및 조치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