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7.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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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소형타워크레인
국토부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8월 1일 시행
레미콘・건설업계 강력 반발 ‘노조 불법에 무릎꿇나’ 비판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이 서면으로 참여했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해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20년 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20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는 민주노총 등 노조를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불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레미콘 가격협상에 노조가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지역의 경우 보름간 건설현장이 올스톱되면서 민간현장과 공공건설현장에서 수백~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물론 국토부 공정위 청와대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업계도 “건설경기가 단군이래 최대 활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엉뚱맞고 쌩뚱맞다”면서 “레미콘회사들이 노조에 발전자금 등 불법적으로 상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조폭에 상납하고 있는 것 하고 뭐가 다른가, 정부는 노조의 불법에 눈감고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가 레미콘 가격협상에 개입하면서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정상적인 협상에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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