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의 의미
[변호사 칼럼]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의 의미
  •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1.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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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는 금전 납부 대신 보증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하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하수급인이 회생신청을 하자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후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증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에 하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자 하도급인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우선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고 했다.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공사기간・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데,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이 사안에서 하도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단순히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서에는 그 특약조건으로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하도급인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은 하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는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 하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실무상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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