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 적발·제재
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 적발·제재
  • 황순호
  • 승인 2021.07.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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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원 부과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 담합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담합이 시작된 2008년 초 콘크리트 파일 시장 상황을 보면,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이를 타개하고자 먼저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유정산업㈜, 동양파일㈜, ㈜삼성산업 등 나머지 7개사도 담합 협의체에 참석함으로써 총 24개사가 이 사건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과정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 방식,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간 ‘의사연락’ 방식의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24개사가 콘크리트 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되는데, 이 사건 24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 단가율의 경우 60% ~ 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했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시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했다.

뿐만 아니라 동진파일㈜를 제외한 이 사건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관수시장 및 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시하는 등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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