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주거부담 경감 대책 발표
국토부, 청년 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주거부담 경감 대책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07.2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약 35조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고용·민생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총 34.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정책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이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역세권, 대학교 인근 등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되며, 이는 ‘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총 79,587호)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 최대 규모이다.

또한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1순위로 선정하며, 본인,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선정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 거주시 60㎡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 1.2억원까지, 3인의 경우,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의 경우 약 98%를 기금융자가 지원하며,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19~39세 청년 중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총 자산 2.92억원 이하 및 월평균소득 1인가구 기준 2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6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거친다. 또한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