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1.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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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치러지며, SNS‧유선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해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개선된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원사업자 조사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

2020년까지는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상담, 응답 지원 등)를 올해는 통계조사 전문업체[㈜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 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조사 방법, 조사표 등을 승인(승인번호 제152009호)받아 실시하며,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결과공표 시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SE)를 표시해 공표하며, DB화를 거쳐 통계청의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국가통계포털, KOSIS)에 연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표본규모의 적정성 유지,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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