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서울시 공공공사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하도급, 서울시 공공공사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 황순호
  • 승인 2021.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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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 256개소에서 212건 적발, 市현장점검에서 23개소 68건 적발

서울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문화 구축을 위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하도급 계약이 있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건설계약 총 279개소(현장점검 23개소 포함)를 점검한 결과 256개소에서 총 21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등 '근로계약 및 노무비 지급 분야'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기계 대여' 관련 및 공사대장 입력사항 누락 등 '건설공사대장' 관련이 각각 36건, 선급금 지연 지급 등 '대금 지급' 분야가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 현장점검 23개소에서도 '하도급 계약' 분야에서 27건, '건설공사대장 입력 누락'이 12건, '건설기계 대여 분야' 8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근로계약' 분야에서 11건을 기록하는 등 총 6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건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계약서 작성 미흡, 직접시공 의무 비율 미준수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건설공사대장 작성 누락 등 준수사항의 이행 미흡 사례와 더불어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및 서울시 근로계약 규정 미준수 등 전반적으로 건설현장 내 계약 기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종에 부적합한 면허 보유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민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연배상금률을 규정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명백하게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완 지시, 경우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주요 적발사항을 전 기관에 전파해 업무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법령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조치 적극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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