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문화 구축을 위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하도급 계약이 있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건설계약 총 279개소(현장점검 23개소 포함)를 점검한 결과 256개소에서 총 21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등 '근로계약 및 노무비 지급 분야'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기계 대여' 관련 및 공사대장 입력사항 누락 등 '건설공사대장' 관련이 각각 36건, 선급금 지연 지급 등 '대금 지급' 분야가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 현장점검 23개소에서도 '하도급 계약' 분야에서 27건, '건설공사대장 입력 누락'이 12건, '건설기계 대여 분야' 8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근로계약' 분야에서 11건을 기록하는 등 총 6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건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계약서 작성 미흡, 직접시공 의무 비율 미준수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건설공사대장 작성 누락 등 준수사항의 이행 미흡 사례와 더불어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및 서울시 근로계약 규정 미준수 등 전반적으로 건설현장 내 계약 기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종에 부적합한 면허 보유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민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연배상금률을 규정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명백하게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완 지시, 경우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주요 적발사항을 전 기관에 전파해 업무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법령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조치 적극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