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1.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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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3개 사업법안(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 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3080+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이번에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까지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앞으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입지요건 구분 : 입지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정 요건을 규정

◇ 사전검토기구 구성·운영 :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 건축 전문가가 포함된 사전검토기구를 구성해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자가 그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도시규제 완화 : 사업에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기 위해 용적률, 건폐율, 건축제한 등 법에서 위임받은 도시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 주택유형별 건설비율 : 분양수요를 반영하여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수준으로 완화,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을 공급하도록 함

◇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 현물보상 받을 대상자, 1세대 1주택 공급 등의 주요 원칙을 시행령에 규정, 세부 기준 등을 각 시‧도 조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사업자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현금보상시에는 이주정착금 지급,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 임시거주시설 확보,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의 의무 부여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이를 통해 시공자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 5~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 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사업의 주요 단계를 각각 설명할 것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공공자가) 세부내용 규정

◇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 이익공유형 주택 -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 내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자 간 협의로 결정 (주택 처분시 사업자에게 환매,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감정가를 나눠 가짐) /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 -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80% 이하) 공급, 처분 시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할인율에 따라 그 이익을 차등 보장(감정가의 50~80%)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보다 고가에 처분 가능)

◇ 거주의무 기간 :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됨

■ 공급 기준 및 입주 자격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50%로 확대, 3040 세대 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공급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 현재 100% 순차제에서 70% 순차제 및 30% 추첨체로 변경,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에게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 (단,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제한

입주자격의 경우 소득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자산 요건 또한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의 130%으로 완화 (분양가격 9억원 초과이면 소득요건 적용 제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리지역 대상요건 및 내용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충주거지 지정, ▷공공주택 사업계획 ▷도시재생 사업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 가능

◇ 건축특례 적용 :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가능(제1종→제2종 일반주거, 제2종→제3종 일반주거), 건축물 간 거리 완화, 거점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접 사업간 통합 결합개발 가능

◇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완화 :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1만→2만㎡ 까지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지역 내 어디서나 시행 가능

◇ 대상요건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천㎡ 미만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2/3 이상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 용도지역 상향 및 특례 ; 역세권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해 지자체에 공급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거재생혁신지구 입지요건 :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문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2/3 이상인 지역 한정, 지구 면적 2만㎡ 이내

◇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 본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현금보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지급, 소유한 토지 등의 자산가치가 높은 경우 최대 2주택까지 보상 허용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 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3080+ 사업이 본 궤도에 접어든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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