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정한 처벌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등 모든 수단으로 안전보건위험을 제거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등 모든 수단으로 안전보건위험을 제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ㆍ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3분께,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하부에서 정비하던 도중 설비가 갑자기 가동, 노동자의 머리가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사고 방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서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하였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접수받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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