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황순호
  • 승인 2021.07.0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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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의 입법예고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ㆍ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한다. (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한다.

◇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한다.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구체화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하되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를 면제받는다.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등을 수록해야 한다.

◇ 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1,500만원 순으로 부과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3,000만원, 3차 위반시 5,00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했다.

◇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이다.

◇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년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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