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1.07.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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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건축물 탄소 절감 통한 기후변화 시대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조립식)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기 단축과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과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과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2018년 한국생산성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년 6월에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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