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국토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1.07.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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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도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 2021년 주거종합계획

◇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의 확산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했다.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만원)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연장(21년→23년)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약 0.7만호/년 증가 효과)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또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7월~)한다.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금년 중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을,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지원 목표 수립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ㆍ전월세자금) 등 총 172.9만 가구의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ㆍ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총 18.5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를 통해 기준임대료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며,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ㆍ시행(2021년 1월 5일)에 따른 것이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청년층에게는  학교·직장 인근에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시세 50~95%수준) 품질 좋은 공공주택 5.4만호, 신혼부부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플랫폼, 층간소음 저감재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등 4.9만호, 고령층에게는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와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등 맞춤주택 1.1만호 공급 및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자녀 가정에는 도심 내 ‘아기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적정 면적·방 수를 갖춘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4.0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비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 강화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6천호를 우선 공급하고, 이들에게는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 지원이 주어진다.

또한 약 127.7만가구 지원(’20년 118.8만가구 지원) 및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전세임대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전국 주거복지센터(現 41개소)를 10% 이상 확대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를 마련해 매입약정 방식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제도개선(2021년 10월 시행) 및 비주택 리모델링시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기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플랫폼으로 활용해 생활SOC 복합 설치 및 돌봄‧보육‧일자리지원 등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하도록 기능을 혁신할 예정이다.

◇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을 1~2%대의 저리로 융자 대출 자금 지원하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 상향 검토(現2억원→2.5억원)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의 일몰 기한 연장(`21→`23년) 추진한다.

이에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금의 대출한도를 상향(現 월40만원→50만원), 대출금리를 20만원 한도 내 무이자 대출 도입(現 1.0%→0.0%)도 추진 중에 있다.

◇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과 노후 재고 관리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연장 및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여 ’25년부터는 연 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의 체계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노후 임대주택을 소셜믹스 단지로 재생하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성능을 향상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료(기존 임대료 대비 10~15% 수준)로 통합공공임대, 생활 SOC 등 공급은 물론, 공사기간 중 임시거주지 마련(주변 숙박시설 임차 등), 주민편의·지원·복지시설(도서관, 돌봄시설 등) 설치 등을 병행 추진(도시재생 연계)한다.

◇ 주거 트렌드 변화 대응

1인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기본 40㎡까지 공급) 및 도심내 오피스·상가 등 우수입지에 1인 가구 주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택지 지구계획 확정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단기주택 공급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공공자가주택 도입 및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주거정책,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 등을 모색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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