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최대 80%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최대 80%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1.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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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부터 건설일용노동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시비 투입해 최대 80% 지원
- 시 발주 공사현장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 청년층 유입·장기근로 유도…상시고용 노력 우수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

서울시가 1일부터 건설일용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또는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로,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 내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 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 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로부터 80%인 13만 9천원을 지원받고 노동자 본인은 3만 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키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과 서울시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고용‧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경력과 기술을 당당히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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