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 황순호
  • 승인 2021.06.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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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케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 법 위반 내용

신태양건설(주)는 지난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 17억 3천만 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50% 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상가 분양률: 33.8%),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천만 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신태양건설(주)의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 

그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 조치 내용

신태양건설(주)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며, 이에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주)에 대하여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 후속 조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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