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황순호
  • 승인 2021.06.3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며,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총 12개 직종으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