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전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전담
  • 황순호
  • 승인 2021.06.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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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처리 기간 단축 기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오는 7월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준조세로,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관리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환급 용도별로 관리기관에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청업체는 석유관리원에 일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창구 일원화로 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신청업체의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석유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 8천억원이 징수돼 약 2조 3천억원이 환급되었는데,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기존 관리대상에 실시하던 환급 물량 검증업무(사전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를 전체 환급대상으로 확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환급관리기관 일원화를 기점으로 더 신속·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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