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제13조 참조)은 수급사업자의 기업 활동 유지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하도급법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위의 규정에 위반해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하도급대금 및 그에 관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면 어떨까.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 시정명령이 나와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된다.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즉, 비록 기한 내는 아니지만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 하도급대금 및 그에 관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은 내려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시정명령은 형사 처벌과 같이 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이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이후 그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임의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부가적인 제재들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