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법 개정, 도시환경 ‘녹색전환’ 체계마련
수목원정원법 개정, 도시환경 ‘녹색전환’ 체계마련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1.06.28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시설기준 등 법령 개정
치유・교육・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정원 마련, 기준 ‘신설’
2020 대한민국 정원쇼 대상 작품 ‘초대장’. 사진 제공 = 산림청
2020 대한민국 정원쇼 대상 작품 ‘초대장’. 사진 제공 = 산림청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진흥에 관헌 법률(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법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원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근거가 없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정원과 관련된 실태·통계조사 추진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정원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근거마련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 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수목원정원법에서 개정된 정원이 갖춰야 할 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5가지 부문으로 나뉜다.우선 치유·교육·실습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정원이 갖춰야 할 면적과 구성,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의 국가·지방 정원, 민간·공동체 정원에서 생활정원, 주제 정원(교육·치유·실습·모형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정원 조성·운영, 정원진흥사업 근거와 정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정원분야 한국판뉴딜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정했다. 생활정원은 휴식이나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이다. 한국판 뉴딜 과제에 따라 2025년까지 238개소가 조성된다.

국제교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 정원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 박람회, 전시회,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 밖에 정원산업 시장실태, 전문인력 양성 현황, 국내외 정원산업과 정원문화 동향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민간주도의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도 신설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품질 높은 정원의 확충과 함께 정원 전담기관 활용으로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오은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