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국토부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오은서
  • 승인 2021.06.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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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앞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도로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민자도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행유료도료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의 노력이 미흡해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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