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논란 ‘유감’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논란 ‘유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6.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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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국장.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국장.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8일(금)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취지로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TF를 통해 최근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건설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적정 임금이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관여해서는 부작용을 더 크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관련 산업계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철근이 없어서 난리다. 철근이 없다보니 곳곳에서 건설현장이 마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장의 철근공의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분야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인테리어 분야의 종사자들 중 특히 타일공의 몸값이 천정부지다. 심지어 개인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위해서 타일공의 스케줄에 따라 욕실공사 날짜를 정해야 한다. 
과거 10~20만원이었는데 최근 30~5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시장상황에 맞춰 기술자, 기능공 등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감소 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로서 주장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청년인력 유입은 커녕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입낙찰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노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되어 건설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업계가 제도 도입을 문제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오히려 국내 젊은 청년 인력을 기피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외국인력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장 심각한 상황인 자재대란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불법적인 레미콘 공급중단으로 건설현장이 2주간 올스톱 상태다. 
노조가 개입하여 레미콘업계는 이를 기회로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통하여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국토부도 공정위도 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현장이 마비되어 수백 수천의 하도 협력사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조의 불법에 입 뻥긋 못하고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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