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개정… 조경업계 ‘처우개선’ 기대
산림기술법 개정… 조경업계 ‘처우개선’ 기대
  • 오은서
  • 승인 2021.06.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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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등록대상 “조경분야 기술사・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확대”

지난해 5월 제정된 '도시숲법'의 후속조치로 '산림기술법'이 개정되면서 조경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조경발전재단에 따르면 ‘산림기술 진흥,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개정 내용 중 조경계와 관련 내용은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다. 이는 지난해 5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체결한 공동협약 내용 중 하나를 산림청에서 이행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차별 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해 사업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지난 50년간 학자, 기술자, 사업자 등 조경업계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산림은 물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경 분야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산림청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 이런 처우는 조경인이 전문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며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품격을 높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 이용·보호·휴양·복지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양산해 왔다. 특히, ‘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조경계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해 조경계 대표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산’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적용을 받는 ‘도시숲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경 관련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함께 공동 대응하면서 ‘도시숲법’ 제정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술법’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이번 법 개정이 산림청에서 조경업계의 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발전재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또한,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 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산림청의 법률개정 관련 제안사유, 전문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를 개정하는 제안 사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산림기술법’이 개정됐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부, 산림청 간 체결한 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해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하고 국토부에도 협조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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