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건설업계-경기도’ 마찰 심화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건설업계-경기도’ 마찰 심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1.06.1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계 100억원 미만공사 확대적용 강력반대
경기도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상정 불발’… 유감 표명
경기도 14일 내부회의 거쳐 조례 개정안 6월 회기 상정하지 않기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확대적용 하려는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경기도 의회에 지난 11일 제출했다.

반대 성명서 제출은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가 지난 5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 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해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한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킨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건단련 및 관련 단체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동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향후 건단련 및 각 단체는 중소 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 일환인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100억 미만 확대 적용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반대 성명에는 건단련 소속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16개 단체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 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 데 이어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