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 갈등 우려되는 160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
경기도, 택배 갈등 우려되는 160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
  • 황순호
  • 승인 2021.06.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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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높이 개선 등 관련 기술자문단·품질점검단도 활동키로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경기도가 이른바 ‘택배 갈등’이 우려되는 도내 160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는 올해 3월 말 기준 392개 단지로, 이 가운데 160개 단지는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확보 단지가 아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 바 있으며, 이들 160개 단지의 입주가 끝나면 택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160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구조체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주차장 높이 개선을 위해 과도한 배관·시설물 설치 지양 등의 자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입주를 완료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의 97%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으로 높이 2.5m 안팎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아울러 전체 단지 84%가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 단지)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102개 단지들은 높이 2m의 저상택배차량 노동자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제한적인 진·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주를 완료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현장에 보내 단지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택배 배송을 위한 기술․공사 자문, 설계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서로의 주거권과 노동권에 대해 존중하는 공감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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