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 부과
공정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 부과
  • 황순호
  • 승인 2021.06.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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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행위 제재...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의 법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피심인)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7년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이에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군 건설사들이 인상요청에 응하지 않자 2017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작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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