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 첫 단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 첫 단체협약 체결
  • 오은서
  • 승인 2021.06.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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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난임휴가 확대 등 19개 조항 합의 
기관 통합 따른 갈등 불식 위한 ‘화합의 행보’
지난 9일 국토안전관리원노사는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신문 오은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노사는 지난 9일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수 원장,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허춘근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간 통합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한 후 첫 단체협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노사는 지난 3월 8일 제1차 본교섭 후 모두 8차례의 교섭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PC-OFF제, 육아시간과 난임휴가 확대 운영 등 모두 19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 선언적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박영수 원장은 "기관 통합에 따른 복수노조체제에서 첫 교섭이었던 만큼 노사 간, 노노 간 갈등 가능성이 없지 않았음에도 상생과 협력에 공감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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