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구성
LH, 건축설계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구성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1.06.07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투명성 높이고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

한국건설신문 오은서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우선 그동안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직원, 심사위원, 참여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조치되고, 5년간 유관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되며,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